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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생활 금융

개인회생제도 정의와 개인회생 자격 5가지 체크리스트(개인회생 바로알기)

이전 포스팅을 통해 신용카드 연체가 진행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 5가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연체하고 싶어서, 연체하시는 분은 안계시겠죠.

 

채무상환을 해야하는데, 지급여력이 없어, 신용카드 돌려막기 또는 대부업 대출까지 진행하게 되고

이후에는 장기간 연체를 하고 채무불이행자가 됩니다.

 

 

채무상환을 하려고 하지만,

오랜기간 장기간 연체되면, 이자는 벌써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고 더이상 자금을 융통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심한 경우, 자금을 추가 융통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자 심한 생활고를 못이겨 안타까운 상황까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막고자 금융고립상황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인데요.

 

뉴스나 신문 등 매스컴을 통해 자주 접해보셨을 수도, 또는 연체를 전혀 해보지 않으셨던 분이면 생소하실 제도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제도의 정의와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개인회생제도란?

개인채무자의 총채무액이 담보가 없는 채무 경우에는 5억이하, 담보가 있는 채무의 경우 10억 이하의 채무에 대하여 3년간의 수입중에 생계비를 뺀 금액을 채무를 성실히 변제하면 나머지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즉 3년간 열심히 갚으면, 본래 보유하고 있던 빚을 상환해야하는 의무를 없애주는 제도입니다.

 

 

 

그럼 이렇게 금융고립을 해결해주는 개인회생 제도는 누가 이용할 수 있을까요?

사실 위의 개인회생제도 정의에 모두 기재되어 있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채무자

 금융소비자인 일반 개인만 가능합니다. ㅇㅇ조합, ㅇㅇ주식회사 등의 법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변제불능의 상태

이미 기보유한 채무를 계속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즉,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채무의 총합(빚을 진 금액 전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변제능력이 없는 개인을 갱생해주는 제도로써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재산 합계액이 총 채무액 보다 큰 경우 변제가능한 상태라고 보기 어려우며, 개인회생 제도의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3. 지속적인 수입

 

"변제능력이 없어야 한다면서, 지속적인 수입이 있어야한다고?"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개인회생은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채무액(일정금액)을 상환해야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지속,반복적인 수입원이 있어 이를 채무 변제의 바탕으로 삼아 변제를 해당기간동안 성실하게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속적인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 급여소득자의 경우 → (필요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서류로 증명
* 영업소득자(사업자)의 경우 → (필요서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서류로 증명

 

일용직이나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나 영업소득신고 유무와는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위의 언급한 서류로 진행이 어려운 경우 위의 서류 외에도 소득증명서나 소득진술서 등의 양식 작성을 통해 입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4. 채무의 한도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모든 채무가 개인회생제도 대상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 채무는 무담보채무 5억, 유담보채무 10억입니다만,

이를 초과할 경우 개인회생 자체를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채무금액은 이자 등으로 인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채무의 기준이 되는 시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 당일 입니다.

 

 

 

5. 신청자의 귀책사유

파산 및 면책제도와는 다르게

개인회생은 채무 불이행에 대한 개인회생 신청자의 귀책사유, 중대사유가 있더라도 신청 및 진행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종종 의도를 갖고 공무원, 대기업 등 좋은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은행,카드,캐피탈,대부업까지 모두 대출받고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었습니다.

좋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대출부터가 금리도 저렴하고, 신용대출의 경우도 한도도 일반 직장인들보다 더 많이 나오기도 하니까요. 개인회생을 염두하고 억단위로 대출받으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이런 경우는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죠.

물론, 개인회생 신청한다고 무조건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5가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에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알아두시면 좋을 2가지 참고사항이 있습니다.

아래는 보너스로 더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Bonus 참고사항]

1. 파산과 같은 타 채무조정절차(신용회복위-개인워크아웃, 파산)를 밟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파산 진행중에 개인회생이 개시되면, 파산절차는 중지됩니다.
  -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얼마든지 재신청 가능하며,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을 받았어도 면책확정일로부터 6년이 경과된다면 개인회생 신청을 하거나
    파산 및 면책신청이 가능합니다.

2. 급여에 전부명령이 되어 확정이 되었어도, 개인회생을 통해 실효시킬 수 있습니다.
 - 혹시, 예전에는 안됐었는데?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통합도산법하에서는 가능합니다. 강제집행으로 급여가 압류된 경우, 개인회생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개인회생제도의 정의와 개인회생제도 이용을 위한 자격 5가지 체크리스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채무자의 권리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이전부터 시행해왔던 제도이지만,

금융위원회에서는 연체자의 권리강화를 위해 채무조정요청권을 도입하는 것을 중점추진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금융위의 강력한 의지에 비추어보았을때, 법안 발의 이후 2020년 하반기에는 시행되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포스팅에는 금융위원회의 금융 연체자의 권리강화를 위한 채무조정요청권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추가로, 개인회생 진행시 변제금액의 기준이되는 생계비와 생계비에 따른 산출기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참고자료]

*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resu.klac.or.kr/resu/resu_info1.jsp

 

개인회생>개인회생 바로알기>개요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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