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실생활 금융

채권 추심 처음이라고요? 채권 추심 받을 때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1)

지난번 포스팅에서 연체시 일어나는 일 5가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동시에 연체가 시작되면서 유선 전화를 통한 채권 추심, 소위 빚 독촉전화라고 하죠.

빚 독촉 전화를 안 받거나, 계속 연체를 상환하지 못하게 되면 방문 채권 추심이 진행 됩니다.

 

 

그런데, 채권 추심.

단어부터 너무 생소하실 지도 모르겠습니다.

 

 

○ 채권추심이란?
 - 금융거래나 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내용대로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빚 갚으라고 하는 행위 일체를 말합니다. (전화, 문자, 방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체를 할 수 밖에 없을 때 금융기관, 대부업 등 여러 기관들에서 채권 추심이 이행됩니다.

(, 카드사나 은행같은 금융기관은 직접 채권 추심을 하는 경우보다는 연체가 오래되면 채권추심 전문업체에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채권 추심을 받을 때,

본인이 제일 난감하기도하고 어떻게 대응해야할 지 모르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전화는 계속 오고 방문도 계속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무조건 받아줘야하는 게 맞는 건가?”

 

보통 이런 생각이 들텔텐데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 의 명시된 채권 추심 기준에 벗어난다면

빚 독촉 전화, 방문 모두 다 받아줄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채권 추심 기준을 벗어나게 된다면 채무자가 금융감독원 또는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하죠.

 

크게 채권 추심 불법 행위 여부를 판가름 해주는 채권 불법 추심의 기준과 채권 추심 받을 때 꼭 확인해야하는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사전 안내드리자면, 불법 채권 추심에 대응(신고)하기 위해서는 휴대폰을 통한 녹취,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이 필요합니다.

 

 


 

1. 채권추심자가 소속과 직함을 정확히 밝혔는가?

 

채권추심자가 채무자나 또는 관계인에게 다른 기관을 사칭하거나 또는 채권추심자가 채권 추심업체의 직함이 대리인데도 불구하고 과장, 팀장, 부장 등 다른 직함을 사용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대부업법에 근거해서는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그 소속을 밝히라고 되어 있으며,

채권추심법에는 카드사나 은행이 채권추심을 위임할 때, 위임사항과 채권자 성명, 명칭, 연락처, 계좌번호, 계좌명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카드사나 은행에서 위임한 업체에서는 이런 행정처리가 누락되는 경우는 적겠지만,

혹시 모르니 꼭 우편으로 위임사실 통지서가 오진 않았는지 확인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채권추심자가 성명과 소속을 밝히지 않고 연체 상환만 요청하는 경우

먼저 소속과 성명을 밝히도록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라면 오히려 무시하셔도 됩니다.

 

또한,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 채권추심자가 채권 추심을 지속한다면

사진, 동영상 등을 통해 경찰서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금융감독원으로 민원 제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채권추심자가 욕설, 협박을 하지 않았는가?

 

우리나라 채권추심법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예전에 드라마에서 돈 안 갚아서 집이 풍비박산나는 상황 많이 봤을텐데,

지금은 그렇게하면 바로 경찰서로 철컹철컹입니다.

 

 

“어이~ 형씨, 왜 돈 안갚아! 안 좋은꼴 보고싶어? 맞고 싶구나?”

 

이런 얘기를 내뱉고 집안 살림살이를 내동댕이치며 쑥대밭으로 만들던 그런 상황은 이제 일어나지 않습니다.

 

채권추심법에 근거하여, 채권추심자가 협박조의 내용으로 언성을 높여 욕설 또는 협박하는 경우 역시 모두 불법입니다.

 

증빙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이때도 꼭 녹취나 동영상 촬영을 통해 증거를 사전에 만들어두셔야 합니다. , 채권추심을 당할 때에는 사전에 미리 녹취, 촬영을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심한 반복 전화 또는 야간 전화를 하지 않는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나 문자를 통해 채권추심을 하거나,

야간에 전화 또는 문자메세지를 보내거나, 방문한다면 이것 역시 불법 채권 추심입니다.

 

통상 반복적인 채권 추심은 통상 일 7회로 보고 있으며,

채권추심법에서 야간은 오후 9시 이후 오전 8시까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오후 9시를 넘어서 추심 방문 또는 연락하는 경우 모두 불법입니다.

 

 

 

 

 

4. 채무사실을 제3자에게 고지하거나 이를 갖고 협박하진 않았는가?

 

채권추심자가 채무사실을 가족이나 회사동료 등 제3자에게 고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는 채무자의 관계자에게 채무자의 연락처를 확인요청 하는 경우도 불법입니다.

 

채권추심자가 가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이는 불법임을 알리고 중단요청 하되, 협박이 지속되는 경우 녹취하여 이 역시 신고해야 합니다.

 

 

 

 

 

5. 채권추심자가 부득이한 상황에 집 또는 회사로 찾아오지 않았는가?

 

물론 채권추심자가 집이나 회사로 찾아온다고 하여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물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만, 채무자의 부득이한 상황에 상황에 방문하여 채권추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과 같은 가족 친지, 직장동료 등 주변 사람이 모두 모인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채무자나 그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 명백한 불법입니다.

 

 

예를 들자면

“니 아들 결혼식인데, 결혼식 진행할 돈은 있었냐? 돈 안갚아?”

 

 

 

채권추심자가 이런 공개적인 표현을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여 더 큰 피해를 막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지금 대출,신용카드 등 채무 연체중이라고 해서, 불법 행위를 눈감아 주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런 기준을 알고 있어야, 채권 추심 업체 측에서도 유의하여 추심할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과도한 채권 추심이나 불법 채권 추심을 막을 수 있는

채권 추심 당할 때 꼭 알아야 하는 5가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채권추심법에 대하여 알아보면서

더 많은 사람에게 공유하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어 다음에도 추가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클릭하면, 단기부터 장기까지 신용카드 연체 시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 확인 가능합니다.

 

2020/02/02 - [금융/실생활 금융] - 신용카드 연체시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 5가지

 

신용카드 연체시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 5가지

사회초년생 시절,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서 모든걸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계산대 앞에서 점원분이 어떻게 해드릴까요?라고 물어보면 “일시불이요”를 외치며 뿌듯했었..

financial-picker.tistory.com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EB%B2%95%EB%A0%B9/%EC%B1%84%EA%B6%8C%EC%9D%98%20%EA%B3%B5%EC%A0%95%ED%95%9C%20%EC%B6%94%EC%8B%A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http://www.law.go.kr/%EB%B2%95%EB%A0%B9/%EC%B1%84%EA%B6%8C%EC%9D%98%20%EA%B3%B5%EC%A0%95%ED%95%9C%20%EC%B6%94%EC%8B%A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www.law.go.kr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s1332/privateLoan/privateLoan050202.jsp

 

불법채권추심 |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불법채권추심 불법채권추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 평소 휴대폰 등의 녹취 및 촬영 기능을 잘 익혀두었다가 불법채권추심을 당할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휴대폰을 이용해 통화내용 녹취, 사진, 동영상 촬영을 통한 증거자료를 꼭 확보하여 신고ㆍ상담 피해사례 1 채권추심자가 소속을 밝히지 않는다면? 대출채권 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 것은 불법채권추심에 해당 채권추심자가 검찰ㆍ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

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