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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생활 금융

채권 추심 처음이라고요? 채권 추심 받을 때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2)

지난 포스팅에서는 채권추심 진행 절차에 따라 채무자가 꼭 알아야하는 기본적인 사항 5가지에 대해 공유하였습니다.

혹시 못보셨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2020/02/04 - [금융/실생활 금융] - 채권 추심 처음이라고요? 채권 추심 받을 때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1)

 

채권 추심 처음이라고요? 채권 추심 받을 때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1)

지난번 포스팅에서 연체시 일어나는 일 5가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동시에 연체가 시작되면서 유선 전화를 통한 채권 추심, 소위 빚 독촉전화라고 하죠. 빚 독촉 전화를 안 받거나, 계속 연체를 상환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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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장기 채권추심이 진행될 때 꼭 확인해야할 사항 5가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다만 앞서, 이 채권추심법에 따라 채권추심할 수 있는 대상자와 그 세부내용부터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채권추심자는 뭘까요? 나한테 빚갚으라고 전화하는 사람? 방문하는 사람? 모두 맞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상세적으로 정의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법 제2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자를 뜻합니다.

1. "채권추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나. 가목에 규정된 자 외의 금전대여 채권자 및 그로부터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다.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라.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의 양수를 가장한 자를 포함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들을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자

(통상 카드사나 캐피탈사로부터 채무를 양도받은 업체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금전의 이익을 대가를 약속하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자 등등까지 채권추심자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예를 들면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보통 이런경우 수수료가 있죠)

 

마목을 보면 원인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결론적으론 '가~라'목에 해당되는 업체들이 고용,위촉하여

채무자에게 채무 상환하라고 하는 자 모두 채권추심자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장기 채권 추심이 진행될 때 꼭 확인해야할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진 않았는가?

 

이전 포스팅을 통해 채무자의 관계인이나 제3자에게 채무사실 및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안내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꼭 음성, 문자메시지 등에 의한 전자통신매체가 아닌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역시 불법입니다.

 

채권 수임 사실 통보서가 아닌 채무 사실과 그에 따른 채무 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우편불법이니,

이러한 상황이 발생된다면 채권추심 업체에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안내드린 것처럼, 꼭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2.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데, 그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는가?

 

"지금 채무 연체중인데 지금 000씨 앞으로 민사상(또는 형사상) 소송중인거 알고계시죠?

빨리 상환하지 않으면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오게 될지 한번 보세요. 

앞으로 사회생활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지금이라도 상환하시면 소송 중단하도록 할게요."

 

 

법적인 소송절차가 진행되지도 않으면서!

그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짓말을 하는 경우, 이 역시 불법입니다.

 

 

소송중이라는 말까지 듣게되면 채무자는 더욱 심리적 압박감을 느낄 수 밖에 없게 되고

거짓말일지라도, 채무자의 처지를 이용한 협박이라고까지 생각됩니다.

 

거짓으로 소송절차가 진행중이라고 얘기하는 경우 불법이니, 꼭 녹취 등을 통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채권추심자가 소송중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 진행 여부를 정확하게확인해보고 싶다면?

업체 측에 사건번호를 대보라고 얘기해보세요.

 

우물쭈물하거나, 끊거나 또는 말도 안되는(확인이 안되거나, 과거 사건번호 등) 사건번호를 불러준다면 ?

바로 신고하시는 게 옳습니다.

 

※ 사건번호 세부 확인법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 접속경로: 사건검색 > 나의사건검색(아래 URL 클릭시 새창에서 열립니다)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3.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중인데,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았는가?

 

채무자가 채무 존재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이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여서는 안됩니다.

(, 아무 소송이 아닌 채무의 존재 여부에 대한 관련 내용으로 소송이 진행중이여야 합니다)

 

혹시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었다면, 당장 채권추심업체에 등록 삭제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채무불이행자로 이미 등록된 때에는 채권추심자가 소송이 진행중임을 안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삭제하여야 합니다.

혹여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었다면,

꼭 30일 이후에도 한번 더 확인하셔서 정말 채무불이행자 등록이 삭제가 되었는지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4. 동일 채무에 대하여 2인(업체) 이상에게 채권추심을 받지 않았는가?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A카드사에서 연체하고 있다가

A 관계사인 A’ 신용업체로부터 채권이 수임되었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A카드사에서 사용했던 카드 금액으로 하여금 A’업체로부터 지속적으로 채권추심을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이후 A카드사에서 사용했던 카드 금액에 대하여

B 신용업체로부터 뜬금없이 채권추심을 또 받는다면?

 

이 역시 불법입니다.

 


 

채권추심법 제7(동일 채권에 관한 복수 채권추심 위임 금지)에 근거하여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동시에 2인 이상의 자(업체)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하여서는 안됩니다.

 

B신용업체로부터 채권 수임 사실 통보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복수 채권추심이 이루어졌다면 이 역시 불법입니다.

* 채권추심법 제7조를 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물론 신용업체들은 법을 잘 준수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는 확률이 적겠지만

그 외 개인간 이루어지는 채무관계에서도 채권추심법이 적용되니 참고하여 주세요.

 

 

 

5. 개인회생채권에 대해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금지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진 않았는가?

 

채무가 과다하여 도저히 상환 불가라고 여겨질 때

갚겠다는 일념으로 무조건 상환만을 바라보기보다는

빚을 탕감해주는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때,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 까지

개인회생채권에 대해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금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유의하셔야할 사항은 법률에 기재되어있듯이,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가 무조건이 아닌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붙기 때문에, 채권 추심의 행위가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통상 채권추심업체에서는 개인회생개시가 시작되었다거나 또는 개인회생 관련 사건번호가 나왔다고 하면

소송을 거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채권추심을 중단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이 개시되면 채무 변제를 위해 법령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를 제외하고

개인회생 개시 이후 개별적으로 채무변제, 채무상환을 요구하는 경우 이 역시 위법입니다.

 

 

[관련법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93(중지명령)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6.12.27>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3.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4.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5. 생략

 

 

600(다른 절차의 중지 등)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다만, 2호 내지 제4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0.3.31, 2016.12.27>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3.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4. 생략

 

 

이제까지

장기 채권 추심, 단기 채권 추심 진행될 때 알아두어야 할 5가지씩 총 10가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채권 추심이란 단어의 어감부터 좀 살벌한데, 

실제로 맞닥뜨리게되면 더 살벌해서 채무자가 챙겨야할 권리까지 놓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채무자분들은 사전에 채권추심 기준에 대해 꼭 숙지하시어

불법 채권 추심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덧붙여, 혹시 지금 신용카드 연체중이라면??

신용카드 연체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다룬 포스팅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02/02 - [금융/실생활 금융] - 신용카드 연체시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 5가지

 

신용카드 연체시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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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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