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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생활 금융

비과세 종합저축 제도 뜻과 혜택 대상 및 2020년 달라지는 것

금융상품을 가입하는데 있어서, 비과세 종합저축제도는 수혜대상에만 해당된다면 예금, 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세를 절약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비과세 종합저축제도의 정확한 뜻과, 수혜대상과 혜택이 어느정도 되는지 명확하게 아는 사람은 많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하더라도 수혜 대상여부만 제대로 이해하고 확인한다면 비과세 종합저축제도를 활용하여 이자소득세를 내지않고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0년 기준으로 변경된 2020년 기준 비과세 종합저축제도의 정확한 정의와 수혜대상, 혜택에 대해 알아보고 자신이 비과세 종합저축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비과세 종합저축제도로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제도란?"

 

비과세 종합저축제도란, 만 65세 이상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원금 5천만원을 한도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저축상품 가입 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 제도랍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제도 수혜 대상자는?"

 

 

이렇게 좋은 비과세, 누구나 들 수 있지는 않습니다.

취약계층을 보호하기위해 만든 종합저축제도의 대상자는 다음 아래와 같습니다.

 

 

1. 만 65세 이상 노인
2. 장애인
3.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기초생활수급자
5. 고엽제후유증 환자
6.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물론, 위의 대상자에 해당되시는 분이라면 저축상품 가입시 대상자에 해당되는 증빙서류를 챙겨가셔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신분증으로 확인해도 무방하지만, 그 외 대상자는 금융기관을 방문할 때 증빙서류는 필수입니다.

 

단, 2020년부터는 위의 대상자에 속할지라도 수혜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직전 3년동안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시는 분이라면 위의 대상에 해당될지라도, 비과제 종합저축제도 수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제도 2020년부터 달라지는 것?"

 

앞서 언급했지만, 2020년부터 비과세 종합저축제도 달라지는 것은 크게 2가지 입니다.

 

 

 

 

 

 

1. 2020년 12월 31일 까지만 유효하다

 

본래 비과세 종합저축제도는 2019년을 기점으로 끝내려고 하였지만, 정부에서 취약계층을 더 보호하고자하는 목적으로 1년을 연장하여 2020년을 기점으로 비과세 종합저축 제도를 종료합니다.

 

이에, 예적금을 가입하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2020년 12월 31일까지 비과세 저축한도를 모두 소진하셔서 금융상품을 가입하셔야하고, 최대한 가입기간을 길게, 장기로 설정하여 비과세 혜택을 몇년동안 연장시키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2. 최근 3년(2017~2019) 동안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되었다면, 비과세 종합저축 대상에서 제외

 

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 컸기에, 이번 정부는 최근 3년동안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한 자는 취약계층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만 65세 이상 고령자, 독립유공자 등 비과세 종합저축 대상자에 해당될 지라도 비과세 혜택은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2020년 비과세 종합저축 제도의 뜻과 대상 그리고 변경되는 달라지는 것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올해 비과세 종합저축 대상자이신 분들은 잊지마시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최장기간의 예금을 원금 5천만원까지 꼭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에는 비과세와 관련한 신협, 새마을금고 등 우리가 소위 신협,새마을금고 비과세라고 부르는 상호금융 비과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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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기획재정부

 - 보도참고(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200&searchNttId1=MOSF_000000000029824&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9#)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2)

 

http://law.go.kr/%EB%B2%95%EB%A0%B9/%EC%A1%B0%EC%84%B8%ED%8A%B9%EB%A1%80%EC%A0%9C%ED%95%9C%EB%B2%95/%EC%A0%9C88%EC%A1%B0%EC%9D%982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