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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생활 금융

2020년 상호금융(새마을금고, 신협, 단위 농협 등) 비과세 포인트 5가지

상호금융 비과세라고 들어보셨나요? 일단 비과세인 것은 알겠는데, 자세히는 잘 모르실 거예요.

 

잘 모른다면 아마 흔히들 새마을금고 비과세, 수협 비과세 또는 신협 비과세, 지역농협 비과세(농협 비과세)라고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이러한 명칭으로 더욱 친숙한 상호금융 비과세에 대해 혜택을 받는 대상과 언제 제도가 만료되는지 자세히 들어본 적은 없으실 겁니다.

 

 

 

본인이 수혜대상인지 확인하고, 그에 따라 상품에 조금만 더 빨리 가입해도 이자소득세를 덜 낼 수 있습니다.

그럼 상호금융 비과세에 대해 정확히 알아 보시죠

 

1. 상호금융 비과세 제도란?

 

이 제도를 정확히 정의하자면 상호금융 비과세 예탁금 제도입니다.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와 같은 협동조합의 상호부조 성격을 가진 서민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조합원, 준조합원, 회원의 예탁금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제도입니다.

 

보통은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에 예금을 하고자 한다면, 최소 금액으로 출자금 통장을 새로 개설하셔야 예금이나 적금 등 금융상품에 가입 가능한 경우가 통상입니다. 그래야 조합원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이죠.

 

사실, 상호부조라는 성격에 걸맞게 이 제도는 농어촌 지역경제를 육성하고 영세서민의 목돈 마련을 통해 소득 보전하기 위함이었지만 지금은 도시든, 농촌이든 어디든 가입할 수 있어 본래 목적이 많이 바랬습니다.

 

 


 

2. 상호금융 비과세 혜택은?

가장 중요한 비과세 혜택은 만 20세 이상 성인이 1인당 3,000만원, 출자금은 1,000만원까지 예탁하는 경우 이 금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 14%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본래 이자소득세는 15.4%를 부과하나 이 중에 14%를 감면하고 1.4%의 농특세만 부과하는 것입니다.심플한 결론은 이자소득의 1.4%만 부과된다입니다.)

 

비과세 혜택: 1인당 3,000만원, 출자금 1,000만원까지 비과세
 - 단, 이때 비과세는 이자소득세(14.%)에 대해서만 과세되지 않으며 농특세(1.4%)는 부과됨

   비과세라고 해서 세금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점이 비과세 종합저축제도와 가장 큰 차이입니다.

 

 

덧붙이자면, 1인당 3천만원 비과세 혜택은 모든 상호금융 기관을 통틀어서 3천만원 한도내에서 활용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새마을금고에서 2천만원 예금가입하면, 다른 신협에서는 1천만원밖에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3. 어디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비과세 금융기관)?

 

상호금융 조합기관 모든 곳에서 혜택받을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신협/단위 농협수협축협/산립조합이 해당됩니다.

단,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출자금 통장 개설 등을 통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 예금자 보호

 

"혹시 돈을 맡겼는데, 금융기관이 망하면 어쩌죠?"

 

위와 같은 걱정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예금자보호법으로 이자, 원금을 합쳐 5천만원까지 보장되는 것과 같이 상호금융조합도 각각의 법에 따라 원리금(이자+원금)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됩니다.

 

즉, 1금융권과 동일하게 예금자보호가 되니 이 부분은 안심해도 됩니다.

 

 


 

5. 비과세 언제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비과세 종료)?

 

결론부터 말하자면 비과세 종료시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에 의거해서 바로 올해 20201231일 이 제도가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기획재정부는 이 제도가 고소득층의 절세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정부의 판단 때문입니다. 몇 차례 비과세 혜택이 종료 연기가 되었지만 올해는 정말 종료될 수도 있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니, 올해 예적금 가입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 상호금융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까운 상호금융조합에 가셔서 상품가입을 하시고, 최대한 최장기간으로, 비과세 한도 3천만원을 꽉꽉 채워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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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현대해양: http://www.hdh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58